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 및 기간)

2024년 11월 07일 by 적중완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 안내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현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상자별로 신청 방법과 기간이 다르니 확인 후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약 126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예산 2520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직접 계약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로 통보되면 한국전력의 고지서로부터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신청은 전기사용에 대한 계약의 형태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어떤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기간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접계약자란?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로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분

 

👉비계약사용자란?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나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의 형태로 전기사용을 하는 분

 

 

신청은 인터넷(PC) 및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접수 시작일부터 첫 4일간은 서버 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에 따라 날짜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업일 및 상태

먼저,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액 기준

또한, 국세청 조회 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연간)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비주거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대표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이 가능합니다.

 

 

혜택 및 지원 방식

혜택은 한국전력공사(한전)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1차 사업과 2차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1차 사업의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고지서로부터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2차 사업은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전력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고문 보기(상세안내)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안내합니다.

 

홀·짝제 운영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홀·짝제를 통해 운영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 제도를 통해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각각이 특정 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약자 신청일정

-2.21(수), 2.23(금): 홀수 끝자리 업체

-2.22(목), 2.24(토): 짝수 끝자리 업체

 

✔ 비계약 사용자 신청일정

-3.4(월), 3.6(수): 홀수 끝자리 업체

-3.5(화), 3.7(목): 짝수 끝자리 업체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은 최초 4일간에만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대상자 선정 및 특별지원 과정

-대상자 선정: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최종 선정

-통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 통지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지원: 직접 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차감 적용,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매출액 기준: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측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

- 개업일 기준: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계약 중도해지: 전기사용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되지 않습니다.

- 부정신청 및 오지원: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 일반문의(콜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요금차감, 계약종 관련(한국전력):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053-606-1307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삼천리 ☎ 02-3397-8515

JB ☎ 041-620-1417, 1430

CNCITY ☎ 042-336-5600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대성산업 ☎ 02-2211-0013

 

이렇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대하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외에도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부 지원책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