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혜택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대상자인지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정부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장려하고 있는데요,국세청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안내일 뿐이며 실제 충족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복지이음'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눌러주세요.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신청이 됩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메뉴에 보시면 '신청하기'버튼이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스마트폰 앱을 통한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방법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후 '신청/제출'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을 눌러주세요.
간편신청과 일반신청이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뉴를 눌러주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인증 후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 분들께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송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 요건이 된다면 신청이 누구나 가능하므로 꼭 신청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기신청은 매 년 5월에 시작되므로 2024년 5월에 정기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에 마무리 되었고,
- 하반기분 신청은 2024년 3월에 진행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언제 신청해도 누락된 지난 신청분을 모두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한후신청은 10%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노동 시장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가진 가구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라는 가구유형에 따른 자격 확인이 먼저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확인(주요용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입양자 포함, 일정한 조건에서 손자녀, 형제자매 포함)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7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총소득 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사업소득이 조정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요건 확인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으며,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합산하여 재산합계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제외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근로장려금 관련 담당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미래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을 시작해보세요
장려금 산정금액에서의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만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이나 체납충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장려금을 받는 경우,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2023.6.1.∼11.30.) 시,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 공제된 세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이며, 정기신청 기간 후에도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이와 같습니다.
- 상하반기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배우자 포함)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1년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ARS나 전화로도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후 '1번' 근로장려금을 눌러줍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후 '#'버튼을 눌러줍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눌러줍니다.
- '1번' 신청하기 를 눌러줍니다.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 방법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곧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른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나의 가구원 수, 그리고 재산 및 소득수준을 파악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자격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격 모의조회 후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신청 후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고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보조금으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은 소득 조건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개별로 생활하는 경우
홑벌이 가구: 부부 중 한 명만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이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자신이 전문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에는 어떤 직종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심사 진행현황 조회)
1. 반기신청
-신청 기간: 3월 1일 ~ 3월 15일,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대상: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하반기와 상반기를 나눠서 신청하며, 각기 다른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정기신청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대상: 당해년도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신청은 해당 연도 전체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후 신청
-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대상: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후 신청은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반기나 정기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엔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에 따라 다른 지급일이 정해집니다.
-반기신청(3월): 6월 말 지급
-반기신청(9월): 12월 말 지급
-정기신청(5월): 9월 말 지급
-기한후 신청: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단, 정부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신청의 지급을 빨리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소득 보조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신청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