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명서 인데요, 요즘은 방문없이도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부터 신규발급,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급 시 요건이 된다면 50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되니 확인하시고 무료로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증은 방문 시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해당 업무가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최초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일부 면제되는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두 가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집에서 신청하고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직접 가서 처리를 받아보세요.
그럼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때 재발급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습니다.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기간은 총 20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처리 기간은 총 20일이에요. 이때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리 기간 = (신청 접수일 + 10일) + (발급 완료일 + 10일)
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동안 발급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다시 10일이 소요되는 방식이에요. 처리 기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수수료는 5,000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신청할 때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준비하고 가시면 됩니다.
단, 일부 조건이 된다면 무료로 재발급이 되어 수수료 5,0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참고하시고 가시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발급과 재발급, 분실신고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나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잊지 말고 제출해주세요.
처리 기간 동안은 여유롭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니 편리합니다.